"14가지 문제에 대한 수사 부족한 상태"... 2월말까지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한 듯
"청와대 압수수색 경내 진입 고집 안해…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 장소 등 조율 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 규정에 의하면 만료시한이 2월 28일인데, 25일까지는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며 “특검은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4가지 문제에 대한 수사가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수사 기간을 연장할 뜻을 내비쳤다.

특검은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수사 기간 문제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수사 기간 연장을 염두에 둔 수사가 아닌, 정해진 기간 내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특검팀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데는 지난 3일 진행된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이달 말까지 각종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특검팀의 현실적인 판단이다.

특검팀은 당초 청와대 압수수색의 최종 결정권자가 박 대통령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바뀐 상황인 만큼 어려움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당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를 들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차선책으로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황 권한대행은 "압수수색 수용 여부를 정할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특검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상태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통령 지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거나 조치해야 할 위치 아닌가 판단했던 것”이라며 “오늘 오전에 황 권한대행이 (언론에) 답할 의무가 없다거나 안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우리는 답변을 받은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언제까지 황 권한대행의 답변을 기다릴 것인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28일인데 그런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 이 특검보는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경내 압수수색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 마지막 부분에 임의제출 외 방식으로는 협조할 수 없다고 해서 임의제출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특검이 임의제출 형식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의 선후 문제는 실질적으로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론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예정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현재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참가자 등을 어떤 형태로 할지 조율 중”이라며 “특검의 참석 여부를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해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해, 청와대 측과의 대면조사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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