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장만 10개,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헌법 위배... 경내 진입 불허" 특검 "불승인 사유서 부실... 청와대가 거부하면 현행법상 방법 없어"

 

 

 

[리포트]

청와대 담장은 역시 높았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청와대를 찾은 특검은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한 청와대 거부로 경내엔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5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 구체적인 거부 사유조차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비록 압수수색할 장소가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이외에는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승인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특검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비밀자료가 쌓여있는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무려 10개나 제시하는 등 제한적 압수수색과는 거리가 멀어 경내 진입을 불허한 것‘이라고 특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검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계속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아무런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에 특검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특검 측에서 현재까지 법리를 검토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리를 마련하더라도 사실상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고민 끝에 특검팀이 찾아낸 ‘묘안’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

형사소송법은 청와대 등 군사보안시설의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황 총리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승인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팀 대변인]

“특검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에 대해서 그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불승인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임명한 황 총리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이 경우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것인데 청와대가 불리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압수수색 여부에 상관없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률방송뉴스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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