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경호실장 이름으로 '불승인 사유서' 제출"
"현행법상 청와대가 거부하면 압수수색 강제 못해"
"상급기관인 황교안 권한대행에 협조공문 보낼 것"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이들의 상급기관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 전문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철 특검보 = 2월 3일 오후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어제 정만기 최순실 김경숙 김종 이인성 조윤선 각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김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박채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압수수색 관련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포함한 청와대 내의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했으나,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수사와 최순실의 미얀마 알선수재 혐의 수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전 실장의 이의신청 관련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김 전 비서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 2, 5, 6, 8, 15호와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범죄 인지 및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었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 지금 현재 연풍문 계속 대치 상태인가요? 상황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110조 2항 법리 검토 예상 못한 거 아닐텐데 향후 어떻게 움직일 건지도 궁금합니다. 특검보 두 분, 조율 중인 청와대 관계자가 경호실장인지 비서실장인지, 거부하는 이는 누구인지도?

= 오후 2시, 청와대 측으로부터 불승인 사유서 제출 받았습니다. 불승인 사유서 내용은 특수본 압수수색영장 집행할 때와 내용도 동일합니다. 제출자도 비서실장 경호실장으로 동일합니다. 박충근 특검보 등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현장에서 대책 회의 중에 있습니다. 그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늘 바로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을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 법리 검토 여부. 만일 현장에서 철수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서 상급 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불승인 사유가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향후 압수수색은 이 요청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 황교안 권한대행 정식 공문 발송. 법리 검토를 상당부분 진행했다고 말했고 법리 검토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권한대행에게 공문 요청하는 게 전부인지. 또다른 묘수가 있는 것인지?

= 청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특검 출범 이래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왔습니다. 특검에서 법리 검토 결과 어떠한 법리를 마련하더라도 사실상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근거로 압수수색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아닌지 심각하게 검토했고, 행정처분일 경우엔 행정법상 집행 정지나 소송이 가능한지, 그게 처분 아니라면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이 가능한지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일부 법리를 떠나서 가능하다고 해도 법리 맹점이 있어서 가처분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심각하게 가처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상급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한 점을 제시하고 그 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 압수수색영장, 박대통령 신분이 피의자 신분인지 혐의는 몇 개가 있고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압수수색 피의사실 중에서 대통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압수수색 대상 최소화했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 포함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돼있는 대상 소개. 특수본 수사 과정엔 임의제출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겠다 조건이 있었는데,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는지. 9일 위민관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 압색의 장소와 대상에 대해선 청와대와 관련한 모든 피의사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으로 특정이 돼있지만 문서나 이런 항목도 특정이 돼있습니다. 장소는 대부분 망라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본이 신청한 압색영장에 대해선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집행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특검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 언론보도 조금씩 엇갈리게 나오는데, 관저는 압색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건가?

= 대통령 관저의 경우엔 관저 출입내역, 보안일지 등 서류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저는 압색 대상 장소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수석실도 포함?

= 경제수석비서관실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와대가 형사소송법을 들어서 거부하고 있는데, 국가상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색 거부할 수 없도록 돼있다. 청와대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 특검이 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가능성 있나.

= 압색 장소가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 또는 공무상 비밀이 있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오늘 압색 영장의 경우에도 과연 이것이 중요한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러 사유를 들어 판단해야 합니다. 불승인 사유서엔 어떤 부분이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판단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 여부가 청와대, 특검 아닌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게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특검이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론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공간적으로 청와대 말고 청와대 관계자 집이나 회사, 외부에 있는 그런 곳도 압색 나가나?
= 다른 장소에 나가긴 했지만 똑같은 이유로 압색이 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 자택이나 이런 부분엔 나가지 않았다.

- 압색 영장을 보통 통상 7일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며칠인지 기한이 궁금하고요. 금융위랑 공정위 압색 관련해서 자산운용과에 대해서 압색한 게 최순실의 주식거래 내역까지 볼 건가?

= 압색 유효기간은 보통 7일. 이 사건의 경우엔 상당히 논란이 있고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압색 영장 유효 기한을 2월 28일로 받았습니다. 유효 기간.

= 금융위 관련된 압색에 대해선 피의사실 관련이기 때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

- 지금 청와대 압색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형사소송법에 얽매이지 말고 특검법을 개정해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받지 말고 청와대와 군사상 기밀 시설도 강제로 들어가 보자는 얘기가 학계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단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봤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사실상 거부할 경우엔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입법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불승인 사유 검토한 뒤 황교안에게 공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재시도하고 안 될 때 할 것인지 바로 공문 보낼 것인지?

=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바로 공문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공문을 보내고 처리할 것인지는 판단할 것입니다. 110조, 111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강제수사 관련해서 법리 검토하면서 해외사례 입법 사례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대행에게 보내는 것은 어떤 근거로 보낼 것인지. 박 대통령 혐의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어렵다면 죄명 몇 개인지?

= 권한대행에게 공문 보내려고 하는 것은 불승인 사유서에 명의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두 명에 대한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있어. 해외 사례로 고려를 한 것이고 현재까지 특검서 조사한 혐의 사실은 전부 망라돼 있습니다.

- 영장 기한 2월 28일로 했을 때는 오늘 내일 임의제출을 받을 여부는?

= 특검에선 어디까지나 압색영장 집행 방식보단 범죄행위와 관련한 서류를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할 생각입니다. 경내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특수본에서 임의제출로 받았던 방식과는 달리, 현장에 갈 때는 세부적으로 서류 목록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받아보고 임의제출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고려할 생각입니다.

- 황 대행이 오케이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이 거부해도 할 수 있나?

=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수사기간 25일 남았는데, 그러면 수사기간 연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가?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혐의가 특정된 상태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고 탄핵 인용이 된다고 하면?

= 그 부분은 답변하기 부적절합니다.

- 청와대 외 압색 거부된 곳이 어딘지?

= 바깥에 다른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실과 관련이 돼 있는 장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개인 자택은 아닙니다.

-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 관련해서 압색, 임의제출 이전 이후?

= 특검 판단에선 압색과 자료제출 상관없이 대면조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에선 목록을 임의제출도 못하겠다, 제시를 했나.

= 현장에선 불승인 사유서만 제출했습니다. 그 불승인 사유서에 따라 철수할 것인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제출하라고 제안할 것인지 논의 중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 차량 철수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는데?

= 올라가서 바로 풀해드릴게요.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