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장 철도파업'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무죄 확정

경영진 고유 권한인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파업을 벌였더라도 파업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회사 측이 파업에 대비했다면 파업 참가자에게 업무방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3일 사상 최장 철도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2)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59) 전 수석부위원장 등 철도노조 전 간부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김 전 위원장 등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2013년 12월 9~31일 철도파업 사상 최장기간인 23일 간의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이듬해 2월 기소됐다.

재판은 철도노조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서 사측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철도 민영화 반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면서도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철도노조 파업은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 민영화 관련 노사교섭 과정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노조가 파업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사측이 파업 돌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미리 파업에 대비해 철도 운행을 상당 정도 계속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은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2심도 "철도공사는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고 준비태세도 갖출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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