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 전 실장 "특검 직무범위 이탈"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이 '특검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된 후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2조에 적시된 특검 수사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공무원 불법 인사조치 등 14개 의혹이다. 더불어 특검법 제2조 15호는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특검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와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에 적시된 14개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31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특검법 제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수사할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가 14개 수사대상에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들에 대한 불법 인사조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포착된 만큼 특검법 제2조에 따른 '인지된 사건'에 해당돼 특검법상 명확한 수사대상이라며 김 전 실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법원도 특검과 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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