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영장 소지하고 청와대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에 박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박 대통령 뇌물 관련 압수수색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통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밤 늦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와 수사관 등은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고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해 청와대로 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김경희 기자 kyeonghee-kim@lawtv.kr

특검팀은 그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경내 진입 불허'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건 청와대 입장" 이라며 "압수수색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도 특검은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은 물론 경호실, 의무실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혐의나 의혹이 있는 모든 곳을 압수수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청와대는 '청와대 경내는 단 한 곳도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승인 권한은 법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있지만,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의중에 반해 압수수색을 허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법리 검토를 통해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준비해 온 특검팀은 이날 경내 진입이 무산될 경우 일단 철수한 뒤 재시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27일에도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이를 불허하고 청와대 외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내는 등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간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서울 금융위원회와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뇌물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금융위 압수수색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최순실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 압수수색에서는 CJ그룹을 제재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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