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 직무범위 이탈"
특검 "공무원 불법인사 수사 과정서 인지... 명백한 수사 대상"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김 전 실장은 특검법상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김 전 실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된 후 특검에 소환되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준호 기자 junho-choi@lawtv.kr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특검팀이 자신에게 적용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특검이 직무를 이탈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검법 제19조는 특검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수사할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은 서울고법 형사9부에 배당됐다. 특검법 제19조에 따르면 법원은 접수 48시간 내에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에 대해 3일 오전 11시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 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2조는 현 정부 관료들이 최순실씨를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검법에 적시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법에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돼 수사에 착수한 것인 만큼 명백한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서울고법의 판단을 지켜보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짓고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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