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욱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최순실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지도 3개월이 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고 촛불집회 누적 참가인원이 천만명을 넘기는 등 온 나라가 최순실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매스컴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기사로 도배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은 여전히 뜨거우나, 이러한 와중에도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은 반성은 고사하고 점점 기세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처음 검찰에 출석할 때만 해도 “죽을죄를 지었다”던 사람이 이제는 조사를 위한 특검 출석조차 거부, 이미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의 소환을 위하여 별도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모160)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에게 왜 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특검이 최순실을 소환한 이유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대기업에 미르, K재단 후원금을 강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닌 다른 사건(삼성그룹 뇌물 사건과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에는 구속 대상자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죄명(범죄사실의 요지)이 같이 기재되어야만 하는 바(형사소송법 제75조),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지, 사유 불문하고 해당자를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최순실의 경우, 검찰이 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인 미르, K재단 후원금을 강요한 사건에서는 이미 구속된 상태이지만, 특검에서 새로이 수사 중인 삼성그룹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위해서는 별도로 체포영장의 발부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이용한 강제구인은 ‘48시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즉, 체포영장을 통하여 강제 구인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바로 석방해야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이 때문에 특검에서도 1차 조사 후, 48시간 이내에 최순실을 석방(이미구속 상태이니 다시 구치소로 보내는 것을 석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하였고 2차, 3차 조사를 위해서 별도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같은 사람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4항), 최순실의 경우 워낙 혐의사실이 다양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체포한 상태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이중구속이라고 하는데,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을 다시 구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구속영장의 효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기 때문에 이중구속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모13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혼란한 시국이 정비되고, 매스컴에서 훈훈한 기사만 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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