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또 소환 불응... 특검, 곧 두번째 체포영장 청구 방침 " 31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증거 충분... 최씨 묵비권 행사해도 혐의 입증에 문제 없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1)씨가 해외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사업에서도 개인 이득을 취한 혐의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새롭게 포착됐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31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최씨가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인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기거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주고 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2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최순실씨가 서울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 강제구인되면서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관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최씨를 소환했지만,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금명간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기존 뇌물수수 혐의와 박 대통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팀에 처음 출석한 이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6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를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 26일 조사했다.

최씨는 체포영장 집행 당일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행해 "억울하다", "특검이 자백을 강요한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는 등 고성을 지르는 소동을 벌였다. 최씨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틴이 이전 조사 과정에서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한 어떠한 강압 수사나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최씨가 허위사실로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최씨가 지금처럼 소환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과 상관 없이 혐의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며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많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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