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일자 가장 빠른 이정미 재판관 유력… 2013년에도 한 차례 권한대행 경험

헌법재판소가 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 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을 2월 7일 이전에 선출한다.

26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는 박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후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계획이다.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관 일자가 가장 빠른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고 재판관 7명 출석, 출석 인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오른쪽) 헌법재판소장과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 /연합뉴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이강국 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당시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최선임 재판관이었던 송두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다 3월 22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 재판관은 박 헌재소장이 취임한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다. 

따라서 현재 최선임 재판관으로 권한대행을 맡아 본 경험도 있는 이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장 역할을 맡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2월 1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등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들에 대해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2월 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서울구치소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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