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자백강요, 인권침해 전혀 사실 아니다"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다"는 등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의 '특검 강압수사, 자백 강요' 주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브리핑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특검보는 이밖에도 조윤선 전 장관 등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브리핑과 질의응답 전문이다.

▲이규철 특검보= 2017년 1월 26일 오후 정례브리핑 시작하겠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이다. 특검은 어제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김종을, 문화계 배제 명단 관련 조윤선 김종덕 모철민을, 삼성 뇌물 의혹 김종중 김신 소환해 조사했다. 또한 최순실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오늘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관련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소환 조사하고 있다.

최순실 변호인 주장 관련이다.

최순실 관련, 특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어떠한 강압 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자로 더욱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담당 검사가 최순실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2016년 12월 24일 소환은 피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과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었다.

최순실의 사무실 퇴거 시간도 23시 56분이다. 최순실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의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질의응답

-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제3기관에 의뢰해 조사하겠다, CCTV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 제3의 기관은 이경재 변호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 조사했던 방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다. 복도에는 CCTV 설치돼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최종적인 특검 사무실 퇴거 시간은 23시56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다.

- 연휴 때 소환 일정과 계획을 알려달라.

=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수 없다. 확정되면 미리 말씀드리겠다.

- 어제 김종중 김신 다시 참고인 소환 조사될 가능성, 그분들 상대로 정유라 승마 지원과 삼성 합병에 대해서만 물어본 건지, 아니면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을 살펴본 건지 궁금하다.

=그 2명의 소환 여부는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 주요 조사 내용은 합병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

- 최순실 묵비권 행사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도 태도 비슷한가. 체포 시간 만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어제까지 최순실 조사 태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브리핑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사가 됐는데,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태. 어제 끝날 때까지 묵비권. 오늘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오늘 도착은 10시에 왔지만, 오전 조사는 입회해야 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가 있는 바람에 오후 2시까지도 변호인 입회가 안 돼서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체포시한이 지난 이후엔 이 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

- 이경재 변호사는 부장검사 사무실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인가. 또 장시호가 최순실과 함께 온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대질 가능성은.

= 최순실이 12월 24일 부장검사 방으로 간 건 맞다. 조사 받은 시간도 22시30분부터 23시35분경까지로 알고 있다. 최순실과 장시호가 같이 소환됐지만 대질조사 가능성은 낮다.

- 12월 24일 변호인 없이 2시간 면담이 있었는가. 이런게 통상적인가.

= 변호인 참여 없이 면담이 이뤄진 시간은 22시30분부터 23시35분까지 약 1시간에 걸쳐서 이뤄진 것이다. 그 당시엔 변호인이 이미 22시30분에 떠나면서 고지했다. 정식 조서 작성이 아닌 간단한 면담 절차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사 절차에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후엔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변호인이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당일 CCTV 없다고 하는데 말의 내용 문제 삼으면 확인할 다른 부분 있는가.

- 지금 문제를 삼은 부분은 오후에 조사한 것이 아니라 영상녹화실에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1시간가량 이뤄진 면담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그 부장검사 방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둘의 이야기만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그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여자 교도관 2명이 앉아 있었다. 최씨 주장대로라면 큰 소리가 났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부분은 여러분 판단에 맡긴다.

- 특검보 설명 들으면 최씨 주장 허구다, 라는 거고 진실이 뭔지는 가려봐야 할 문제지만 최 출석할 때라든지 오늘 기자회견이라든지 이유가 대통령 인터뷰와 연관 있다고 보는가. 인터뷰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 어제 대통령의 인터뷰와 최순실의 행동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 특검에선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특검이 수사해야 할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

- 청와대 관저에서 옷값을 줬다면 경제공동체로도 볼 수 있는데 뇌물죄 적용이.

= 말씀드릴 수 없다.

-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같이 구속됐는데 조 전 장관은 소환조사 횟수가 많다. 진술 태도 때문인지, 현기환 전 수석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된 건지.

= 조윤선 전 장관이 김 전 실장보다 소환 횟수 많은 건 수사 필요에 따른 것. 특별한 사정은 없다.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는 특이한 변동이 없다. 현기환 전 수석은 조 전 장관 직후 정무수석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조사할 사항이 있어서 부른 것이다.

- 오늘 이경재 변호사 기자회견도 그렇고, 최순실 출석 멘트도 그렇고, 일련의 조직적인 흐름이 있다고 보이는데, 박 대통령 청와대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 특검의 기본 입장은 이런 이의 제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런 상황들은 영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어제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에서 경제공동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자체로 경제공동체는 법적 개념이 아니다.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나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

- 이경재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보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오늘도 장외 변호를 한 건데.

= 특수본 수사 당시에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쪽에 선임계를 내면 특검에서도 변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불출석사유서에) 건강상 이유, 강압수사를 적시했다고 하는데.

= 12월 24일 이후에 12월 27일 불출석사유서 제출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12월 27일 이후에 강압수사와 관련한 사유를 이야기한 것 같다.

- 허현준 행정관은 왔는지, 오늘 오면 어떤 부분 수사하려고 하는지.

= 문화계 지원 배제 관련해서 수사하기로 했는데,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다. 전화 통화를 해서 못 온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내일 모레 글피 브리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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