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정유라 특혜' 집중 조사… 최씨, 묵비권 행사
체포영장 27일 오전 9시 만료… 재청구 등 고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을 반복해서 거부하다 체포영장 집행으로 지난 25일 특검팀에 강제구인된 최순실씨가 26일 특검에 재소환됐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렸다. 호송차를 내리면서부터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던 전날과 달리 최씨는 이날은 마스크를 한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최씨는 '강압수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변호인 외에 의견 구한 사람이 있느냐'는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최순실씨가 26일 오전 마스크를 한 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로 재소환되고 있다. /최준호 기자 junho-choi@lawtv.kr

앞서 특검팀은 최씨를 조사한 후 13시간여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혐의를 집중 추궁했지만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받은 최씨는 조사 내내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전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직후 "여기는 더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는 등 취재진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의 '강압수사' 주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최씨에게 '삼족을 멸하겠다'는 폭언을 하는 등 협박에 준하는 강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최씨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서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최씨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48시간으로 27일 오전 9시까지 유효하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후에도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안, 의료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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