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트집 잡으려는 것... 변호인 면담하고 입회 하에 조사"
체포영장 시한 48시간… 특검 "묵비권 행사해도 조사 문제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가 특검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가 지난달 24일 조사 당시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했는데 이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최씨의 근거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여러가지 면에 비춰볼 때 최씨가 근거없는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6차례 불응해 25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최순실씨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되면서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있다. /최준호 기자 junho-choi@lawtv.kr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씨는 이날 오전 특검팀에 의해 영장이 집행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됐다.

최씨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며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취재진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또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는 호송관들의 제지를 뿌리치며 "우리 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 특검보는 최씨 조사에 대해 “변호사와 오전에 면담을 했고 오후 2시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하기로 한 상태”라며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48시간 동안 최씨를 수사할 수 있다. 최씨가 이미 변호인을 통해 묵비권 행사 의사를 밝혔던 만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대로 조서에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당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만 기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뇌물죄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다”며 “이미 구속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추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비리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 중이며, 보강수사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대 비리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모든 관련자들을 추가로 더 조사한 다음에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려하고, 그때 일괄기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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