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트집 잡으려는 것... 변호인 면담하고 입회 하에 조사"
체포영장 시한 48시간… 특검 "묵비권 행사해도 조사 문제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가 특검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가 지난달 24일 조사 당시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했는데 이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최씨의 근거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여러가지 면에 비춰볼 때 최씨가 근거없는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씨는 이날 오전 특검팀에 의해 영장이 집행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됐다.
최씨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며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취재진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또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는 호송관들의 제지를 뿌리치며 "우리 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 특검보는 최씨 조사에 대해 “변호사와 오전에 면담을 했고 오후 2시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하기로 한 상태”라며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48시간 동안 최씨를 수사할 수 있다. 최씨가 이미 변호인을 통해 묵비권 행사 의사를 밝혔던 만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대로 조서에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당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만 기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뇌물죄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다”며 “이미 구속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추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비리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 중이며, 보강수사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대 비리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모든 관련자들을 추가로 더 조사한 다음에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려하고, 그때 일괄기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