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최준호 기자 junho-choi@lawtv.kr

한 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이대 측의 특혜를 최 전 총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의 행위도 최 총장의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역시 구속된 류철균 전 교수와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최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이라는 판단이다.

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청문회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최씨와 수십 차례 전화를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그동안 이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가장 먼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관련자에 대한 수사 역시 덴마크 현지에 구금돼 있는 정씨를 제외하고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다. 그동안 특검 소환에 불응해 온 최씨에 대해선 25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특별감사를 통해 남궁 전 입학처장이 입시 전형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했고, 정씨는 규정을 어기고 면접장에 금메달을 가지고 들어간 사실 등을 확인했다.

정씨는 재학 중 8개 과목의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받고 시험 답안지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남궁 전 입학처장과 류 교수, 김경숙 전 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4명을 구속했다.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최 전 총장의 지시 내지는 묵인 하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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