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청와대가 뒷배경 아니었으면 안했을 것" 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이대 특혜 의혹부터 조사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판에서 노승일(41) K스포츠재단 부장이 "최씨가 정부 문건을 건네며 사업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당시에도 최씨 지시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 부장은 최씨 측 이경재 변호인이 "당시 최씨의 지시로 일을 할 당시 범죄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종합형 스포츠 클럽은 범죄가 된다고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 범죄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를 제외한 것은 다 열심히 했냐"고 다른 사업들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다시 물었고, 노 부장은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 머릿 속에 기억나는 범죄행위"라고 답했다.

노 부장은 그러면서 최씨가 더블루K 등을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 정부 내부 문건을 참고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최씨가 '종합형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개편 방안' 등 정부 문건을 건네며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고, 이를 노 부장은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해당 정부 문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K스포츠재단의 관계를 폭로한 이 재단의 노승일 부장이 24일 오후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부장은  '더블루K가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개편 방안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 '누슬리 영업 에이전트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비선실세 최씨가 있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뒷배경이 아니었으면 체결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부장은 "1천억원 기금을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볼 때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도 최씨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노 부장은 그러면서 "최씨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사실상 K스포츠재단 업무도 지휘 감독했다"며 "더블루K가 전략을 짜고 지시하는 머리 역할이었다. 최종적 권한은 모든 게 더블루K에 있었다. K스포츠재단은 돈을 가지고 실행만 하는 몸통"이라고 말했다. 

"K스포츠재단도 이사회가 있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이사회가 있지만 모든 분이 최씨를 안 거치면 선임이 안 된다. 창피하지만 K스포츠재단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라고 답했다. 

이어 '최씨가 재단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에는 "본인이 직접 관여했고 재단 인사와 향후 사업들을 명확하게 (구성)했고, 자금 집행까지도 일일이 다 챙긴 걸로 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사무실로 최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우선 영장에 적시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대 특혜 관련해서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