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에 엉뚱한 사람 거주... 다른 증인은 가족들도 사는 곳 몰라
헌재,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 등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 출석요구서를 또다시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주민센터를 통해 새롭게 파악한 두 사람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고씨는 이사를 해 송달하지 못했고, 류씨는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2일 고씨의 동거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당초 고씨 주소지로 파악된 곳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데 실패, 고씨의 동거인 주소지를 다시 파악해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그마저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고씨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씨가) 여기 살지 않는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또 "류씨의 가족 주소지도 찾아냈지만 류씨는 별도의 거주지에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류씨의 가족도 류씨의 거주지를 알지 못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출석요구서를 대신 전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는 25일 9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고씨와 류씨가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증인 채택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강제구인 방법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며 지난 23일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 가운데에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현 프랑스 대사인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등 박근혜 정권 초기 청와대 수석들이 대거 포함됐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검토한 후 "김규현 전 수석과 강석훈 경제수석,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 등은 입증 취지가 비슷해 강 수석을 채택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강 수석 대신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이나 모 대사를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헌재는 2월 1일 오전 10시 김규현 전 수석, 오후 2시 유 전 수석, 오후 4시 모 전 수석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2월 7일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실장 순으로 증인신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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