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인멸 분명.. 명예훼손 의사 전혀 없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 국정원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관련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는 데 대해  "답답하다. 미쳐버리겠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진 의원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 이후 기자와 만나 "국정원의 증거 인멸이 분명하다"며 "해당 국정원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직원이 여직원 김모씨를 찾아와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 국정원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의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 남성은 김씨의 친오빠가 맞다고 반박했고, 김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진 의원을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진 의원 측 변호인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법정에 나와서 '모른다', '아니다'만 반복한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기록에 나온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질문을 해야 하는데, 기록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 증인 신문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 측은 앞선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문서 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노 판사는 "현재로선 김씨와 그의 오빠에 대한 검찰 진술을 진 의원 측이 부동의하였기에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공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재판과 무관한 대답을 하면 그것을 참작하면 된다. 그들의 말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4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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