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대상자는 이의신청 없이 확정될 경우 5년간 변호사 활동 못해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58), 최유정(47) 변호사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변협은 또 수임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 관계자는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수임료를 받고, 탈세와 함께 수임건수와 수임액을 미보고한 사유가 인정됐다”며 제명 의결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 50억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뒤 제대로 변론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 전 대표에게 수임액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명 사유로 인정됐다.

현행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이날 홍, 최 변호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두번째로 높은 징계 처분이다.

변협은 다음 주 중 이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없이 징계가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은 향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1~4호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이 선고됐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에게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의 수임료를 챙기고 법조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수임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와 같지만,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는 피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