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사유 조사 중"... 영장 재청구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에 나선다.

특검팀은 23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집행일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업무방해'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특검은 24, 25일 최씨의 재판 출석이 예정돼 있어 26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최순실씨. /법률방송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4일 최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네 차례 더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 21일 출석 요구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2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여러 의혹 중 우선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의 체포영장에 업무방해 혐의만 기재한 이유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대 수사 진행이 가장 빨리 종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삼성 등 대기업 관련 뇌물 수사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대 관련 수사부터 마무지짓고 순차적으로 다른 혐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초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에 '삼성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향후 수사 일정 및 방향과 관련해 “체포영장은 혐의 별로 발부할 수 있다”며 “추후에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향후 최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는 물론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등 관련된 모든 혐의를 적시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에 적시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야 재청구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고 밝혀, 고심 중임을 내비쳤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을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이 특검보는 “재청구 여부도 결정돼 있지 않고 대면조사도 결정돼 있지 않아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성 특혜 지원 의혹 규명을 위해 이날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황성수 삼성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국내 송환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23일까지 덴마크 경찰이 검찰로 수사 보고를 마치고, 덴마크 법무부 장관이 1월 30일 이전에 소환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독일 비자가 발급될 때 이대 입학 증명서가 붙었을 수 있어 그 부분을 이용해 비자 무효화가 가능한지 외교부에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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