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도 유죄..대법 "개인 회사 위해 파고다 보증인으로 내세워"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회사에 연대보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실(62‧여)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경실 파고다 아카데미 대표이사. /연합뉴스

박 대표는 2006년 이사회의 결의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1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자신과 친딸이 소유하고 있는 파고다타워종로의 대출금 등 채무 231억8천600여만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하도록 하고,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던 파고다타워종로의 임대차보증금 245억원도 선지급하게 해 파고다아카데미에 총 485억6천8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딸의 또 다른 개인회사의 대출금채무 43억4천만원에 대해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을 서게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에 있어 근거 규정을 마련하거나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10억원의 횡령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를 발생하거나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에 대해 “박 대표가 개인회사를 위해 파고다아카데미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임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을 적용해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