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브로커 이동찬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억원 받아

‘정운호 게이트’의 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구모(50) 경정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8천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부하 경찰관을 법조 브로커에 소개해 뇌물을 수수하게 하는 등 또다른 범죄를 유발한 점 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경정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최유정 변호사의 측근인 브로커 이동찬씨에게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 경정의 알선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5천400여만원 중 2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 경정은 총 8천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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