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 "해임 부당" 소송... 김 전 부장검사 선고는 다음달 7일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이른바 ‘스폰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해임 당한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에 배당했고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교 동창인 게임업체 이사 김모씨로부터 현금 3천400여만원을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29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대가로 김씨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을 접촉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말 김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자신과의 연관성이 드러나게 되자 휴대폰과 장부 등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8천928만4천600원을 부과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300만원과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줄곧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해온 김씨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위증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 재판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2월 7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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