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후 가족 거론된 루머 확산
"판사 신변에 우려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담당 판사와 관련된 각종 루머와 비판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정치권 등의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SNS 등에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등 해당 판사의 신변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면서 “다만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과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시간이 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조 부장판사가 아들이 없는데도 아들이 삼성의 후원을 받는 장학생이라거나 삼성에 취업할 예정이라는 등 허위 루머가 유포되기 시작했고, 온라인상에서 조 부장판사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의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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