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일반의 신뢰 훼손…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지적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과 회삿돈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천733만2천232원을 선고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선고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등의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결제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bnf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면세점 매장위치 변경을 대가로 8억여원을 받았다”며 “이는 사회 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백화점의 매장 입점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적으로 5억여원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해당 매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변명은 홋데백화점 입점 업체 선정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이른바 오너 일가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딸이 롯데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돈을 수수한 부분 및 투쿨포스쿨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은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배임수재한 금액을 전부 공탁했다”며 “롯데 측이 신 이사장의 처벌을 원치 않고 금전적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세 딸을 본인과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bnf통상 임원으로 기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35억여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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