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 변호인 "충분히 소명, 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특검, 혐의 입증할 물증과 진술 근거로 영장 발부 필요성 강조
특검 "이 부회장 영장 발부와 무관하게 대기업 수사 계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4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인치됐다. 이 부회장은 이곳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은 곧바로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귀가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삼성 양측은 뇌물로 영장에 혐의가 적시된 430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2시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수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평양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는데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물증과 진술 등을 근거로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특검팀에서 확보한 증거들과 차이가 있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 구속 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뇌물죄 등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 역시 적극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간 여러 차례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방이 오갔는지 여부와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특검팀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당초 서울구치소가 아닌 특검팀 사무실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겠다고 요청했다. 구치소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와 이로 인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부정적인 시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 장소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법원이 서울구치소를 대기 장소로 지정하면서 구치소로 인치됐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인치 장소를 결정하는데, 법원이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구치감이나 경찰서 구치소 등에서 대기한다”며 “특검 역시 법원의 지정이 없을 경우 특검에서 대기하게 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서울구치소를 지정해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근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심사가 진행된 사람들 모두 서울구치소에 인치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결과와는 상관 없이 후속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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