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운영 잘해보려는 취지에서 한 것"… 대통령 보호 의도 검찰 "정호성과 최순실 2년 동안 1천197회 문자메시지, 895회 통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이같은 문서 유출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8일 오전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직무상 비밀 누설 부분 인정하며, 대통령과 공모해 문건을 전달했다는 부분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1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전 비서관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자료에 관한 의견을 (최씨에게)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서 “개별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다 보니 그 뜻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지만 최씨의 의견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 따라 문건을 보낸 사실이 있어서 공모가 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역시 인정한다”면서도 공모에 대한 부분은 대중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법률적인 개념과는 별개로 저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며 “사실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어 반영할 부분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건건이 지정하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하는 데 있어 뭔가 잘해보려고 본인이 한번이라도 더 체크하려고 한 거고, 저 역시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며 “그런데 둘이 공모해서 뭘 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좀 아프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이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의 발언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를 공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여 동안 1천197회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895회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문자로 확인한 것도 237건이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문건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월 16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