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근무 당시 관저에는 집무실이라는 개념 없었다, 본 적도 없다"

약 10년 간 청와대에서 위기관리 분야를 담당한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탄핵심판에 출석해 "국가 재난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은 12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국가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느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의 질문에 "대통령 훈령 규정에 따르면 그렇다"고 답했다.

류 전 위원은 '국가 위기'의 정의는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도 포함한다"면서 "(국가위기관리제정지침에)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기술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국가재난의 책임은 국무적이든 정치적이든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류 전 위원은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내고 2008년까지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 및 NSC 사무차장을 지냈다.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 전 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대부분 구조'라는 언론 보도가 오보였음을 청와대가 3시간이 넘도록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는 오후 2시50분쯤 '승객 대부분 구조'라는 언론 보도가 오보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언론은 오전 11시30분쯤부터 승객 대부분 구조 기사가 오보라는 보도를 내기 시작했다.

류 전 위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3명씩 24시간 3교대 근무 상황으로 변경된다"며 "상황실과 함께 기획팀 요원들이 대응팀을 구성하므로 상황실의 근무인원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 근무한 상황을 상정하면 그 장비와 기능, 물질적 토대였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기획팀은 국가적 차원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실과 함께 위기관리센터 차원의의 대응팀을 구성해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이고, 청와대는 지휘·통제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류 전 위원은 또 재난 상황에서의 국무총리 역할을 묻는 헌재의 질문에는 "(국무총리는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같이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위기관리) 태세는 갑작스럽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대통령만 위기관리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그는 또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최초 파악한 후 38분이 지난 뒤에야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400여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최초 보고만으로도 중대한 위급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 위원은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어야 한다"면서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위기상황이 아니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은 또 "재난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소재를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해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보고를 청와대 본관과 관저에 모두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전 위원은 "세월호 사태처럼 상황이 발생해 위험이 지속하거나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지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류 전 위원은 "지금 청와대는 과거 위기관리센터가 수행한 기능이나 역할이나 대통령의 역할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류 전 위원은 '청와대 근무 당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관저에는 집무실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관저에서 책상을 두고 집무를 본다는 것은 생각 못했고,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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