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원금 수수 관련 이메일, '대통령 말씀자료' 수정본 등 들어있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4명 영장심사 따라 김기춘, 조윤선 소환"

촤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가 사용한 또다른 태블릿PC를 입수했다.

최씨는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또다른 태블릿PC가 발견되면서 최씨의 주장이 허구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PC 1대를 임의제출받아 압수 조치했다”며 “제출받은 태블릿PC는 JTBC 보도와는 다른 것으로, 태블릿에서 사용된 이메일 계정과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최씨의 소유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장씨 측은 지난 5일 해당 태블릿PC를 제출하며 2015년 7~11월 최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 태블릿PC에서 최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으로부터 지원금을 수수한 내용 등에 관련된 이메일 다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 중간 수정본 역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최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수된 1대와 특검이 입수한 1대로 총 2대가 됐다.

최씨 측은 검찰이 입수한 태블릿PC는 최씨 소유가 아니며 최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상당히 논란의 중심”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태블릿PC를 확인한 결과, 최씨가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해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태블릿 PC 제출은 특검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장씨가 변호인과 상의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최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최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가 줄곧 주장해온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인식한 발언이었다.

이 특검보는 “특검에서 입수한 것은 절차가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증거능력에서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명단 작성을 최초로 주도하거나 이를 근거로 집행을 담당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소환 일정은 관련 책임자들의 영장실질심사를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4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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