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40시간 미만 근무 등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객 전화상담 업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쯤 사무실에서 고객 전화상담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2014년 2월 "업무 특성상 월요일 오전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하고, 2013년 10월 영업실적이 급감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불만전화 상담으로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 병이 생긴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도 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병 전 김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고, 발병 직전 3일은 휴가나 휴무로 일하지 않았다"며 "동종 근로자들보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발병 직전 석 달간 김씨가 직접 처리한 고객 불만 건수도 매월 10여 건에 불과했고, 이 또한 김씨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전 달의 실적이 떨어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에도 "영업실적 순위는 월별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던 만큼 일시적인 순위 하강이 큰 스트레스를 불러왔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과 혈압 관리 소견을 진단받은 것이 뇌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김씨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이전 병력과 연관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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