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설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 대책 발표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 사상 최대인 1조4천286억원에 달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9일 임금을 상습적·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등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사상 최대인 1조4천2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9.95% 증가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의 체불이 ‘변제 없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일부 사용자의 그릇된 의식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1억원 이상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이나,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체불 경위가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전 피해 구제를 돕기로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재판 도중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주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정식재판 회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민사상 구제 방안이나 형사배상 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업주 도주 등으로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사업주의 소재를 철저하게 추적, 파악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업주의 도주나 잠적으로 기소중지된 사건은 전체 임금체불 사건 중 24.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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