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재만은 종로서, 안봉근은 강남서 '소재 탐지 촉탁'
이재만 안봉근, 19일 10시 증인신문… 이영선은 12일 오전 증인신문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채택 이후 행방이 묘연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5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소재 탐지 촉탁'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경찰이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는대로 증인 출석요구서를 다시 전달할 방침이다.

당초 헌재는 지난 5일 두 사람을 박 대통령의 2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소환해서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 2일부터 보낸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는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못했다. 

헌재는 직접 직원을 보내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동거인 조차 행방이 묘연해 요구서 전달에 실패했다.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도 무산됐다.

결국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두 사람에 대한 신문을 19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두 사람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소재 파악 이후 출석요구서 전달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증인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소재 파악에 실패한다면 심판정에서 두 사람의 증언을 들을 기회는 없어진다. 이 경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탄핵심판의 원칙에 따라 두 사람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증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사람의 진술이 적힌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가족이나 주변인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헌재는 전날 증인 신문에 불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12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했다.

헌재는 12일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전에는 이영선 행정관을 신문하고, 오후 2시부터는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류희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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