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 관련 국내 법원 첫 판결 법원 "글로벌기업 신뢰 무너뜨리고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 야기"

폭스바겐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52)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6일 윤 이사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폭스바겐 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를 수입·판매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배출가스 등과 관련한 사문서를 변조해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인증 담당자로서의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골프 1.4 TSI 차량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변경된 시험성적서로 차량은 판매가 정지되거나 대규모 인증 취소 사태를 겪었다”면서 “소비자를 비롯해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이사의 혐의 중 연비 시험성적서 조작에 해당하는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와, 배출가스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종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엔진 소프트웨어를 2차례에 걸쳐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이사는 또 2014년 1~10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골프 1.4 TSI 모델 461대를 수입한 혐의,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 변경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증 당시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개를 장착한 아우디 A7 등 29개 차종 5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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