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욱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EXO, 트와이스, 에이핑크…. 아이돌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매스컴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기만 얻으면 부와 명예를 보장받는 길이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아이돌에 도전하고, 또 좌절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그들의 이면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혹독한 연습생 생활과 수천분의 일의 데뷔 기회를 얻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필자에게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필자에게 수시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 이번 기회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이돌 연습생과 기획사는 소위 ‘연습생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첫째 기획사는 연습생의 데뷔를 위한 각종 트레이닝(보컬 및 안무 등)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를 지고, 둘째 연습생은 연습에 충실할 의무 및 데뷔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연습기간 동안 지출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셋째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획사와 분배하기로 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여기서 추후 연습생이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경우, 소득의 분배 비율 및 계약 기간이 주로 문제가 되어 분쟁이 발생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 사이의 분쟁입니다.

그런데 동방신기처럼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기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다른 형태의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연습생들이 무료로 트레이닝만 받고 소위 ‘먹튀’를 하거나, 수년간 공들인 연습생이 데뷔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다른 기획사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기획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만 하고, 회수는 전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기획사는 대부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계약의 주체인 ‘아이돌 연습생’이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것입니다. 민법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의 자)는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연습생 계약)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습생 계약을 연습생이 위법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지출된 트레이닝 비용 및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연습생 계약을 취소해 버리면 연습생 계약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습생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쌍방은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것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반환과정에서도 미성년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돌 데뷔를 위한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컬, 안무, 연기 등인데 이러한 트레이닝으로 현재 미성년자에게 남아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 법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자신이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을 제대로 입증할 수 없는 기획사가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사는 연습생 계약시부터 이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인 연습생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첫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미성년자는 재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처음부터 연습생 계약에 부모를 직접 참여시켜 부모로 하여금 연습생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연예인 데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모의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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