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수사 대상인지 논란 일자 "분명한 수사 대상"
"관련자들 진술과 증거 조사로 김기춘, 조윤선 연관성 포착"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내에서 '건전 콘텐츠'라고 불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 제2조8호에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차관 등이 최순실씨 등 민간인을 위해 불법 인사 개입을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것이 조사 대상으로 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인사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조사하다 보니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확인했는데, 이것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관련자 조사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연관성을 알게 됐다”며 “특검법 제2조15호에 따라 새롭게 인지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5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자 특검법 규정을 바탕으로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이 연루됐다는 점은 여러 가지 진술과 관련 증거 조사 중 알게 됐다”며 대통령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소환 조사한 이후 잇달아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에도 송수근(55)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송 차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숨기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사실대로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4년 말에는 '건전콘텐츠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바 있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샀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문체부 내에서 ‘건전 콘텐츠’로 불렸다. 그러나 송 차관은 관련 회의를 주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1만여 명의 명단이 담긴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배제하고 검열을 통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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