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안봉근 '폐문부재'... 출석요구서 전달 안되면 강제구인도 못해
대통령 측, 최순실 태블릿PC 검찰 감정결과서 등 제출명령 헌재에 요청

헌법재판소가 5일 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탄핵심판 2차 변론도 박 대통령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난 1차 변론처럼 공전하거나 실효성 있는 심리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헌재는 "지난 2일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탄핵심판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두 사람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 직원이 다음날인 지난 3일 직접 출석요구서를 들고 이들의 주소지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주소가 주거건물이 아닌 상가건물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증인신문 기일인 5일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증인 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5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왼쪽부터)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이들이 계속해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의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없다.

헌재 관계자는 "구인장 발부는 당사자의 출석요구서 송달이 이뤄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며 "송달이 됐는데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만 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구인장이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청와대로 보내진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당일 오후 5시쯤 직원에 의해 수령됐다. 이들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헌재 심판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증인 소환 요구에 대한 법적 효력은 발생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불출석사유서 내용을 검토해 타당한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헌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증인들에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헌재는 계속 이들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인편 전달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주소지 재확인 요구 등도 검토 중이다.

10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출석 여부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들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달리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다.

최씨 등 3명은 현재 수감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확실하고,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청와대 직원이 대리 수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치소에서 대리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출석하더라도 입을 열지는 알 수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5일 2차 변론기일에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오후 2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오후 3시에 출석할 예정이다. 불출석요구서 제출은 해당 재판 직전까지 가능하다.

헌재는 증인들 모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검찰의 차은택씨에 대한 수사기록과 최순실씨의 태블릿PC에 대한 감정결과서를 헌재가 검찰에 문서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난달 26일 검찰이 헌재에 낸 수사자료에서 제외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기록과, 26일 이후 최씨 등의 공판절차에서 제기된 증거 등에 대해 검찰에 문서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들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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