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대, 그리스도교회협의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파면"
1심 법원 "파면 취소하고 복직"... 손원영 교수 "종교 간 갈등 잦아들기를"

[법률방송뉴스] 개신교 신자라는 사람이 불당을 훼손했습니다. 이에 신학대 교수가 이 신자의 행동을 사과하고 복구 비용까지 모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받아 마땅할 일 같은데 신학대는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해당 신학대는 이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관용’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60대 남성 개신교 신자가 불당의 불상과 불교의식에 쓰는 법구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기독대 신학과 손원영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개신교계를 대신해 사과의 글을 올리고 훼손된 불당 복구를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를 알게 된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2016년 4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손원영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라’고 했다 합니다.

‘신앙을 조사하라’ 왠지 좀 섬뜩합니다.

아무튼 서울기독대는 손원영 교수의 신앙을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손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그리스도교회협의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성실성 위반‘ 등이 파면 사유였다고 합니다.

이에 불복해 손원영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늘“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 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손원영 교수는 “학교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종교 간 갈등이 잦아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리스도교회협의회의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 마태복음 5장9절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는 구절입니다.

믿는 종교가 다르다고 불상을 훼손하고, 이를 사과하는 교수를 파면하고, 만에 하나 불교 신자가 교회에 들어가 예수상을 훼손했다면 기독교계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종교를 떠나, 관용, 사랑, 이런 거창한 ‘추상명사’를 떠나 최소한의 ‘역지사지’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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