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관적 양심의 자유 측정 불가, 병역 체계 무너질 것"
피고인 "병역 기피자 아니다, 대체복무 도입되면 복무할 것"
'양심이 병역 거부 정당한 사유가 되는가' 치열한 논리싸움

[법률방송뉴스] 오늘(30일) 대법원에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양심’이라는 ‘추상적’인 이유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대법관들까지 가세한 오늘 공개변론, 오늘 ‘앵커 브리핑’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입니다.

검찰은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직접 나서 처벌 필요성과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입영 대상자의 신념이나 종교 등 주관적 사유를 병역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법과 병역 체계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객관적 사유로 한정해야 한다“ 

"만약 주관적 사유가 인정되면 국가가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병역 기피를 위한 ‘만능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논거입니다.  

이에 맞서 피고인 변호인측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보편적 권리로 맞섰습니다.

"피고인들은 존엄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조치로서 병역을 거부한 것이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

"나아가 병역거부자와 병역기피자를 구분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기피자가 아니다“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가 도입될 경우 무죄선고를 받아도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것이 피고인측의 반박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대법관들은 주로 검찰쪽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관적 사유가 아닌 객관적 사유만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김재형 대법관)

“정당한 사유와 객관적 사유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김선수 대법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있느냐”(조재연 대법관)는 등의 질문이 검찰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의 경우 "이들의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된다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를 국가가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피고인측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수십년간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헌재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이 오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 여부를 떠나,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지뢰 제거 투입’ 이런 좀 ‘선성적’이고 일종의 ‘보복’처럼 보일 수 있는 법안 발의보다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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