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씨가 현지 장기 구금 우려해 자진 귀국할 가능성 큰 것으로 판단
류철균 이대 교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정유라(21)씨를 최대한 신속히 송환, 귀국 즉시 체포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해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다”며 “추후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을 인도하기 앞서 구금 상태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신병 확보 수단을 말한다.

 

덴마크 북부 올보르 시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체포된 후 2일 올보르 법원에 출석한 정유라씨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길바닥 저널리스트 유튜브 캡처

이 특검보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정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 덴마크 법원 입장에서도 굳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씨가 의사만 밝히면 바로 귀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씨가 자진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씨가 귀국할 경우 곧바로 체포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구속영장 청구 전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정씨를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로 소환할 경우, 정씨 입국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범죄인 인도 청구에 볼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정확한 소환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씨의 자진 귀국이 특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인 셈이다.

특검팀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경우 정씨가 구금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씨가 소송 등으로 불복해서) 예를 들어 1년 동안 진행된다면 1년간 구금돼 있어야 한다”며 “아이가 있다보니 본인 입장에서도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힘들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정씨의 자진 귀국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특검팀은 정씨가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보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특검보는 “구속·불구속 여부는 현재 말할 수 없고, 당연히 소환됐을 때 체포영장 집행해서 범죄 혐의를 조사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정씨와 같이 체포된 사람들은 범죄인 인도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귀국 시에는 범인 도피 등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진 귀국하지 않으면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삼성 합병 특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5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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