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만 가면 기각... 사법농단 법원 대상 검찰 영장 '줄기각'
허경호·이언학·박범석, 세 영장전담판사 '허언석' 판사 조롱

[법률방송뉴스] 오늘(29일) '카드로 읽는 법조'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 법원의 끝없는 영장기각,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21일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 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영장이 모조리 기각됩니다.

법원 영장 기각의 시작입니다.

나흘 뒤인 7월 25일.

네 사람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다시 모조리 기각됩니다. 

"지난번 기각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법원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달라진 게 왜 없냐, 수천 건의 증거를 보강해서 청구했는데"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권한, 검찰이 뭘 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이틀 뒤인 27일, 사법농단 재판거래 문건 생산 진앙지로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은 기각합니다.

"임의 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게 기각 사유입니다. 

'임의 제출 가능성', '비밀 해당 여지'를 사유로 한 영장 기각.

의미는 '판사나 법원에 대해선 영장 청구하지 마라'입니다.

지난 1일엔 해외 파견 법관 증원,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됩니다.

법원은 그러나 정작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발부해줍니다. 

'재판거래'를 제안한 법원은 '기각'하고, 거래를 제안받은 외교부만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털린' 황당한 현실.

법원은 그러나 아랑곳 않습니다. 

지난 20일엔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의혹 관련 법원 영장은 모조리 기각하고, 정작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합니다. 

기밀을 빼간 법원은 기각하고, 기밀이 유출당한 헌재는 '털어보라'고 영장을 발부해 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

그러거나 말거나 이후에도 우리 법원의 영장 기각 퍼레이드는 계속됩니다. 

"뭐뭐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뭐뭐 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각 사유도 다양합니다. 

잇단 영장 기각에 검찰은 "영장전담법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데야 무소불위, '천하의 검찰'도 뭘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냥 처다보고 있을 수밖엔 없습니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평균 기각률은 1%, 그러나 법원만 가면 줄줄이 기각되는 '법원 대상 영장'.

급기야 허경호, 이언학, 박범석 세 명의 영장전담판사 이름에서 한글자씩을 따와 이들을 비꼬는 '허언석' 판사라는 신조어까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라옵니다.  

법원 주사까지도 무시하고 놀리는 법원 영장 기각.

법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을까요. 알고도 눈 질끈 감고 그냥 초지일관하는 걸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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