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가수 김태우씨의 소속사가 체중관리 프로그램 모델 김씨에 대한 체중관리 실패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준다. /연합뉴스
가수 김태우.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수 김태우씨의 소속사가 체중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한 김씨에 대한 체중조절 실패로 6천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 중 체중을 증량한 김태우로 인해 피해를 본 A사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씨의 체중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배상 금액을 모델료의 절반으로 책정했다.

A사의 광고대행사는 2015년 9월 김씨 소속사와 전속모델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기간에 김씨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 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하고 A사는 소속사에 1억 3천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했다.

김씨는 A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kg을 달성했다. A사는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영상도 올렸다. 김씨도 그 무렵 여러 방송에 나와 체중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김씨는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석 달 뒤에는 목표 체중을 넘게 됐다.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A사의 고객들 가운데 환불 신청을 하는 사람이 생겼고 A사는 김씨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 손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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