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퇴임식에서의 박보영 전 대법관. /유튜브 캡처
지난 1월 퇴임식에서의 박보영 전 대법관.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박보영 전 대법관이 퇴임 대법관 가운데 최초로 법관으로 다시 임용된다. 지난 1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소송액 3천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법관직을 다시 수행하게 되며 이는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된 첫 사례다.

대법원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일 퇴임했던 박 전 대법관을 9월 1일자로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고,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의 원로법관 지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대법관이 전남 순천 출신인 점을 고려해 근접한 여수시법원으로 전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3월 수원지법 판사로 임명돼 17년 간 법관으로 재판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4년부터 변호사로 일했지만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의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엔 변호사 활동 대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원생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지난 6월 재판업무 복귀를 희망하여 법원행정처에 법관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건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을 살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소액사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