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혐의 초범 경우 대부분 벌금형
"법정 나와라"... 재판부, 전두환에 '소환장' 보내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 알츠하이머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사건 내용부터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5·18 당시에 헬기가 사격하는 것을 목격한 돌아가신 고 조비오 신부입니다.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면을 쓴 사탄이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내용을 저서에 썼지요.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어제가 첫 공판기일이었는데요. 그전에 이미 두 번 연기되고 어제가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어제도 불출석 했습니다.

[앵커] 알츠하이머를 사유로 불출석했던데 이게 불출석 사유가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 이제 뭐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 뭐 기일을 연기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심하거나 해서 도저히 재판을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기해줄 수는 있는데요, 이미 두 번이나 연기를 한 사정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나와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좀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재판부가 허락을 해야 하고요. 

재판부가 허락을 한 경우에도 인정신문 첫 기일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하고 판결 선고하는 날에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인정신문에도 안 나온 것이구요,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앵커]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이 이렇게 나 아파서 못 나가겠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많이 아프면 못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경우에 형사재판 받는 피고인의 입장이 약하기 때문에 '나 못나가겠다' 이런 소리를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뭐 진단서도 끊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다음으로 한 번 연기해주시면 꼭 나가겠다, 이렇게 절절히 읍소하면 재판부가 한 번 정도 변경을 해주는데요. 

재판부는 지금 벌써 두 번이나 연기해주고 세 번째에 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나오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방금 전 일도 기억을 못한다. 불러봐야 실체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부를 필요 없아. 부르지마라’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글쎄 전두환 대통령이 아프긴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픈 질환이 자기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나는 잘못 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픈 거 같은데요.

그거는 대통령 하실 때부터 아팠던 것 같고 알츠하이머로 아파서 과연 재판에 출석 못할 정도인가, 그거 관련해서는 의사 소견서라든가, 의사 소견서만으로도 곤란하다면 재판부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니까요. 

일단 재판을 나와서 재판을 받을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해야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어떻게, 강제 구인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통상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많고, 아무래도 경미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이거를 구인까지 하고 이거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사안의 경우엔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 자체가 결코 범상한 사건이 아니고,본인 스스로도 역사에 큰 죄를 지었는데,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든 사면을 받았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런 글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 부인을 해서 저는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고민은 될 것 같은데 재판부가 결국 구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자 명예훼손 유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형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낮고 일반적인 경우에 초범이고 그러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아마 이런 점까지 노려서 그까짓 거 안 나가도 벌금형이나 선고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앵커] 부인 이순자씨 입장문 보니까 ‘전직 대통령 회고록 가지고 형사 소취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런 재판 못 받겠다’라는 취지로 아예 재판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남승한 변호사]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쓴 거 가지고 재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게 이상한 얘기죠.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쓰고, 또 역사에 죄를 지은 양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전혀 없이 ‘회고록으로 마구 얘기 한다’ 그러면서 ‘회고록을 썼는데 왜 재판 받냐’ 그 사고회로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본인들은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도 엄한 처벌을 했고, 심지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서 잘못을 하고도 내가 왜 처벌받아야 되느냐, 그 시각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시각입니다. 

[앵커]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책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저는 '다른 어떤 사람'이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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