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60일 수사결과 대국민 발표 후 퇴장하는 허익범 특검.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 60일 수사결과 대국민 발표 후 퇴장하는 허익범 특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비서관 2명의 사건 기록 등을 넘겼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석열 지검장과 면담후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하고 그가 이끄는 경공모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올해 3월 직접 면담했던 사실을 놓고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그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보고받고 인사청탁 등을 은폐하려 했는지 조사했지만 뚜렷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특검법 제9조는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한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5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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