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본사 측이 점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동의 없이 광고비를 걷어가 집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은 횡령 의혹이 있고, 또 본사가 낮은 원가로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을 사들여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납품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점주들은 그동안 본사에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명세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고발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본사에서 필수 공급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가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며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점주들은 "우리의 생계가 걸린 터전을 걸고 사회적 문제로 고발하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소송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법적 고발·소송을 하면 본사 사업 파트너인 대형 법무법인에서 주요 점주를 고발해 괴롭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아직도 있지만 이대로 가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점주들의 호소다.
치킨업계에서 점주들이 협의회를 꾸려 검찰 고발까지 나선 건 BHC의 경우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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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