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학교 주변 200미터 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술집이나 모텔 같은 이른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구장은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28일)은 당구장 얘기해보겠습니다.

당구장 업주 A씨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건물 6층에 당구장을 내려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A씨가 당구장을 열 건물이 인근 중학교 출입문에서 180미터 정도 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아 관련 법상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관할 김포교육지원청에 자신이 운영하려 하는 당구장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김포교육지원청은 올해 1월 25일 교육환경 보호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한 끝에 A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어 김포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인천지법 행정2부 김예영 부장판사)도 “김포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A씨 손을 들어줘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만 18세 미만도 출입이 허용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 당구장이 그 자체만으로 유해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당구장이 들어설 건물과 중학교 사이에는 지상 7층짜리 건물이 있어 학교에서 직접 당구장 건물을 볼 수 없고 소음도 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가 당구장을 운영함으로써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보다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당구장하면 뿌연 담배연기와 ‘짜장면’ 냄새기 뒤섞인 뭔가 뿌옇고 탁한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게 법률이나 규칙을 적용해 재산권 침해 등 애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는 일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판결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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