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 광주지법 재판 불출석
전두환 부인 이순자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 방금 전 일도 기억 못해"
'회고록'은 어떻게 썼는지... 법원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사유 못 돼"

[법률방송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안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기억’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모욕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광주지법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그러나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이 ‘공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하면서 몇 차례 공전했고, 오늘로 예정됐던 첫 공판도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파행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는 A4 2장 분량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수감 중이던 1995년 28일 간의 ‘옥중 단식’과 2013년 미납 추징금 환수 관련 자택 압수수색 충격 등 때문에 뇌에 손상을 입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13년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벌이고 일가친척·친지들의 재산 압류 소동 후 기억상실증을 앓았는데 그 일이 있은 뒤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근간에는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방금 전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순자씨가 전한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기억을 못하니 법정에 불러봐야 소용없다. 아무 것도 밝혀낼 게 없다. 부르지 마라’는 겁니다.  

이순자씨는 그러면서 “가족들이 왕복하는 데만 10시간 걸리는 광주 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는 것을 걱정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판금지를 당하고 형사소추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선례나 관행, 국민 법 상식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소와 재판 자체도 인정할 수 없고, 그런 광주 법정에 기억력이 성치 않은 남편을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마음먹기 따라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자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3년부터 기억상실증을 앓았다고 했는데 무슨 정신으로 지난 해 ‘회고록’ 이란 것을 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8년 전인 1980년 8월 27일 오늘은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신군부 전두환 후보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99.9%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으로 선출된 날입니다.

사십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5·18 등에 대한 ‘전두환의 기억’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기억은 물론, 나아가 ‘역사적 사실’과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바로 어제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억’이 ‘온전’하게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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