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와 지령, 출동 단계에서 이 같은 정보가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이달 3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은 신고 접수와 지령, 출동 단계에서 범죄자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현장을 출동하는 경찰관에 흉기 소지, 정신 이상 등의 가해자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선된다.

경찰청은 27일 112신고 접수와 지령, 출동 단계에서 이 같은 정보가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이달 3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동 전 가해자 상태와 인원 등 현장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112상황실 요원이 신고를 접수하면 '정신이상 의심', '주취 의심', '악성 민원인' 등 가해자 관련 정보를 확인해 해당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특히 흉기, 총기, 둔기, 인화성 물질 등 위해 도구 소지 여부와 인원도 체크한다.

상황실 지령요원은 이같은 정보를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전파하고, 출동 경찰관은 순찰차에 설치된 태블릿PC나 업무용 모바일폰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미리 방검복 등 장비를 준비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2 접수단계에서 정신질환자나 흉기 소지자 등 위해요소에 대한 '체크박스'를 신설하고, 지령요원과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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