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

공무 수행 중 얻게 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한 군인이 이후 장애가 생겼을 때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이 평의에 참석하지 못해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이 상실될 경우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는 2018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2010년 6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퇴직 후 장애 상태가 됐을 때는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듬해 5월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퇴직 전과 후 모두 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됐지만, 개정된 조항을 소급해 적용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헌재는 퇴직 이후 장애가 확정된 시기가 법 개정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어떤 질병이나 부상이 공무 수행 중에 발생했고 이 때문에 장애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면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장애에 노출될 가능성과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서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차별이 군인연금기금의 재정 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그 장애 상태의 확정 시기가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이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1985년에 입대한 A씨는 근무하던 중 왼쪽 어깨를 다친 뒤 부상이 악화해 이듬해 4월 의병 전역했고, 2007년 6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헌재가 2010년 6월 제대 전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2011년 5월과 2013년 3월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된 때'에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고쳐지자 상이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개정 연금법은 법 시행일 이후 제대한 군인에만 적용된다며 거부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5월 패소 판결을 확정하자 같은 해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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