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00세 시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생긴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16년 기준 82.4세로 OECD 국가 평균 80.8년보다 1.6년 길다고 합니다.

기대수명 82.4세 기준 60세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20년을 더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후 20년 후 늙고 병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늙고 병들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노후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후 대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후대책으로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와 제정개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 당겨진 시점이어서 20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의무 가입기간은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 수령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되고, 기대수명을 반영해 수령 연령이 올라갈수록 연금 지급액도 삭감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는 늦게까지 더 많이 보험료를 내고, 수령은 더 늦어지고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국민연금을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공개하라는 의견부터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폐지하라고 하거나 세금 퍼주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부터 개혁하라는 의견.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라는 목소리는 일찍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100세 시대 국민들의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중체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 납부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이들 연금은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주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또 실제로 공무원 군인 연금이 수십년 전부터 적자가 시작되어 매년 1-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이상이지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62.7%에 이르고, 보험료율도 국민연금은 9%이지만, 공무원연금은 8.5%. 군인연금은 7%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주기에 따르면 사립교원은 퇴직후 월평균 310만원, 군인은 298만원, 공무원은 269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은 월평균 수령액이 38만원으로 그야말로 용돈 연금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늦추는 방안으로 기금의 운용 순익률 개선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3년 3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0.5%만 높아져도 고갈 시기가 3년 늦춰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634조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3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국민연금 고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갈 이후에 국민연금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국가 지금보장을 명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도 아울러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김현성 변호사의 '시선 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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