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터널'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걸까 싶을 정도로 여기 영화에서 하정우를 구하는 문제를 두고 인간의 생명 대 경제적 손실 가치를 두고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이 나와요.

또 '도롱뇽'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이런 부분도 나오던데, '도룡뇽' 얘기가 왜 나온 건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합니다 .

[허윤 변호사] 2003년에 소송을 냈는데 경부 고속철도가 건설되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천성산의 원효터널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뇽 서식지였는데요.

많은 도롱뇽이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 고속철도가 설치되면 도롱뇽이 서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롱뇽과 '도롱뇽 친구'들이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도롱뇽이 직접 소송을 냈다는 말인가요. 

[허윤 변호사] 사실 도롱뇽이 어떻게 송장을 만들어 내고 그러겠습니까. 이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제기한건데요. 원고로서 주체는 도롱뇽이라고 표기를 했기에 우리는 '도롱뇽 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홍종선 기자] 도롱뇽이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듣는 용어이기는 한데 가처분 소송 용어 정확히 배우고 갈께요.

[허윤 변호사] '가처분 소송'이라 함은 '본소 소송'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안 소송을 내면서 임시적으로 처분, 처리해달라는 소송이고요.

예를 들어 제가 홍기자님께 천만원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천만원 돌려줘라는 소송이 본소가 되는 거고요.

그에 앞서서 홍기자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소송에서 이겼는데 천만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홍기자님께서 집을 팔아서 돈을 현금화한 후에 낭비를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입니다.

당시 공사가 3년 정도 중단이 됐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약 150억원 정도 손해가 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혹시 도롱뇽 말고 다른 동물들도 소송을 낸 적이 있을까요.

[허윤 변호사] 해외에서는 인간이 동물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몇 건 있었고요. 당사자 명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점박이올빼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레엄산에 사는 붉은 다람쥐. 이런 사건은 동물이 주체가 됐고요.

일본에서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우는 토끼'라는 토끼인데요. 1999년 훗카이도 국립공원 인근 환경단체가, 이 천성산과 마찬가지로 터널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터널 공사로 인해서 토끼가 살 수 없다며 토끼를 원고로 소송했고 이게 30년 걸려서 토끼가 이겼습니다.

[홍종선 기자] 오늘도 새로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런 터널이 무너졌다면 어디까지, 누구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성수대교 판례로 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배웠고, 이 터널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는데 이게 도롱뇽이 소송을 내서 그랬다는 것. 새로운 법률 이야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허윤 변호사] 오늘 재난 영화인 터널을 다시 보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터널이 무너진 것은 여러 명의 과실이 겹쳐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조그만 과실이 모여서 큰 사고를 일으켰거든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씩만 더 주의를 하게 되면, 조금만 더 안전에 신경을 쓰면 이러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을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야를 논하는 것 자체가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 시작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 불감증과의 결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허윤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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